성남시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또 검거
성남시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또 검거
  • 장미라 기자
  • 승인 2018.01.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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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법정이자율 연 560.2% 받은 B모씨 검거

 성남시(시장 이재명)은 매장 영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A모씨(33세)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상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B모씨(40대)를 성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1월 25일 오후 3시경에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모씨에게 2016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월 11까지 대부미상환금을 신규 대부금에 포함한 대환(일명 꺽기방식)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2,323만원을 빌려주고 2,889만원을 상환 받음으로써 법정상한금리(연 25%)를 초과한 이자지급액은 540만원(연 560.2%)에 달한다.

사채업자 B씨는 피해자 A씨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최근까지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직접 이자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아왔으며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아 사건을 해결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연 1,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하고, 11월 3일에는 서현경마장 이용객들에게 1,303.6%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하기고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고, 대부업체가 카드제공을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7.9%(금년 2월부터 24%로 인하)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등록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에서 등록 대부업자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시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금년 2월부터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