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성남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7.10.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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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복 예산 29억원,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조례안, 감사원 감사청구 건 등 상정

 성남시의회는 23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7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부결되어왔던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이 상정되어 그 결과에 관심을 집중되고 있으며,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감사원 감사 청구건의 처리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32회 임시회에서 행복사무소를 임차로 할 수 있는 것에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고, 고용 부분에서는 대장만 시간선택제(2년)로 고용하고, 대원들은 모두 성남형 일자리 사업(1년)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바꿔서 제출했지만, 논란끝에 찬성14명, 반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추경안으로 제출된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예산 29억원 역시 야당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예산안이 상정될 때 마다 치열한 논쟁끝에 부결처리됐다.

여기에 지난 232회 임시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윤석인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은 지난 임시에서 표결에 붙여져 재적의원 32명 중 참석인원 30명 찬성 15표, 반대 15표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보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 동의안,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및 의결, 감사원 감사 청구건을 의결 처리한후 폐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