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기업의 42% 근로기준법 위반
우수조달기업의 42% 근로기준법 위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7.10.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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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근로기준법 상습·악성 위반업체는 우수조달기업에서 배제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최근 5년간 우수조달기업의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이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13년 1월~`17년 8월) 우수조달기업에 지정된 842개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내역을 조사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356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56개 기업이 5년간 정부에 납품한 금액은 총 1조 7,494억원으로 842개 전체 우수조달기업의 납품액 4조 1,11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356개 기업 중 301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으로 해결되었으나, 55개 기업은 위반 정도가 심각하여 검찰 기소, 고소·고발 등 형사 처분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중 일부기업은 검찰기소 등 형사 처분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총 1,105억원치의 제품을 납품해 우수조달기업 중 납품금액이 가장 많은 A업체는 우수조달기업에 선정된 후인 2014년에 4건의 임금체불을 했다. 정부에 1,105억 원을 납품하는 정도의 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15년에 A업체의 제품이 추가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됐다.

김태년 의원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9월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법 위반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심사시에 감점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의원은 “상습적, 악성적인 법 위반 업체는 감점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업체는 우수조달기업 선정 또는 정부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