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지역농수산물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최만식 의원, 지역농수산물 육성 지원 조례 제정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7.09.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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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위 통과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

「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안전한 유통판로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본 조례의 기본이념은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 그리고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역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농산물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효율적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해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최만식 의원은 조례 제정안이 몇 차례 상임위원회 보류 끝에 수정가결된것에 대해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감사를 표시하며 더불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입법 취지에 맞게 시 집행부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기를 당부했다.

성남시 농업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생산농가의 소득 창출 등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