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474억 원 부과
이천시, 정기분 재산세 474억 원 부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7.09.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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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2,400건, 474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 2기분 재산세가 3만 3,380건에 43억 원, 토지분 재산세가 7만 9,020건에 431억 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6억 원(3.6%)이 증가한 것으로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3.01%)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53%),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1.43%)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 고지서(https://smarttax.gg.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간이 10월 10일로 연장됨에 따라, 납부 마감일 당일은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3%)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 팀(031-644-2197~219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