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등 20명 검거
아파트 관리비 횡령 관리소장 등 20명 검거
  • 윤금선기자
  • 승인 2013.11.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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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수수...3개 지역 입주자 대표회장 등

   아파트관리비를 횡령하고, 아파트 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분당지역 3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관리소장·부녀회장 등 20명이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국민 공감 기획수사와 관련 아파트 하자이행 보증금 사용 목적外 사용, 공동체 활성화비용 임의유용, 아파트 보수업체 선정 대가 금품수수,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등 아파트 관리비 등 수천만원을 횡령한 입주자 대표회장 김 某(65세)씨 등 분당지역 3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범 20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남 분당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 某(65세, 남)씨와 동대표 등 9명은 하자이행보증금 3천만원을사용 취지나 목적과 다른 토지등기비 명목으로 임의사용하고, 입주자대표위 임원이 하자 보수 감리 직위를 맡을 수 없음에도 자격 없는 동대표 2명을 내부감리자로 지정해 하자보수업체로부터 매달 월급으로 120만원씩 2012. 2월부터 2013. 4월까지 총 2,8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분당 소재 ‘B아파트’ 前)입주자대표회장 고 某(39세,남)와 부녀회장 홍 某(47세, 여)등 10명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관련,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80만원 상당 부당한 금품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소요비용인 ‘자생단체 지원비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총 1,600만원을 공동체 활성화와 전혀 다른 용도인 새마을부녀회 단합대회비, 회장·감사 업무추진비, 부녀회원 상품권 구입비 및 명절 선물비, 회원 애경사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분당 소재 ‘C아파트’ 前)관리소장 이 某(62세, 남)씨는,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668만원을 관리비 통장이 아닌 비통장으로 입금 받아 관리사무소 직원 휴가비·명절비·단합대회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성남 분당구 소재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입주자대표 회의록, 관리비 및 입대위 운영통장, 회원 원장, 각종 사업부책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거래내역 분석과 아파트 주민 진술 및 제보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 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