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하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7.03.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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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6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이광범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하였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남시청 세무과(790-6183,51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