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세권 문화재 표본 조사
광주역세권 문화재 표본 조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7.0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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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표본·시굴조사 실시
▲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표본조사 지역

광주시가 역동 169-15번지 일원에 주거단지와 상업·산업시설 등 총 494,727㎡ 규모를 개발하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구역에 대한 문화재 표본·시굴 조사가 오는 3월부터 실시된다.

문화재 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나눠지며, 지표조사는 원형의 훼손 없이 유적의 분포상황을 조사하고 발굴조사는 땅이나 물을 헤치고 유적을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문화재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13년 8월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의 유존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 대한 표본 및 시굴조사가 실시된다.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구역은 지난 1월 23일부터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지구역은 2월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문화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조사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 및 지장물(농작물) 이전(수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