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추어정, 돈벌이 급급 불법행위 자행
청담추어정, 돈벌이 급급 불법행위 자행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7.01.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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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이 통로에 단팥빵 전문 제과점 개설...건물뒤편 불법 조리시설 설치도
▲ 건물과 건물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에 만든 불법확장한 매장.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추어탕 전문점 ‘청담 추어정’이 건축물 일부를 무단 증축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수정구 시흥동 37번지 일원에서 추어탕 전문점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청담 추어정은 고객을 상대로 술빵을 후식으로 제공해오다 고객의 반응이 좋아지자 지난해부터 단팥빵 전문점인 (주)상원푸드 추어정제과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담 추어정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없이 임의로 본 건물(37번지)과 사세확장을 위해 임대한 옆 건물(38-1)통로 약5ⅿ을 무단으로 증축해 제과점 매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문제가 된 청담추어정은 이밖에도 본 건물 뒤편 약10평을 무단 증축해 음식재료창고 및 조리시설로 사용하다 수정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등 계고조치를 받았으나 관계기관의 단속의 느슨함을 틈타 1월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자초하고 있다.

▲ 청담추어장 건물 뒤편에 불법 설치한 조리시설.

청담 추어정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김모(54)씨는 “유명 추어탕 전문점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것을 생각해서라도 솔선수범해야할 음식점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뻔뻔하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성남시청 등 관공서 직원이 하루에도 수십여명씩 드나드는 곳에서 어처구니없는 불법행위를 이뤄졌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관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차광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1월 시정명을 통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른 원상복구 완료 답변을 받았다"며 "새로운 민원에 발생됨에 따라 현장을 확인,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상원푸드 추어정제과점은 불법확장한 매장에서 "매일 오후 4시까지 구운 단팥빵을 개당 2천원씩에 판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