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전 직원교육 실시
광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전 직원교육 실시
  • 김범중 기자
  • 승인 2016.09.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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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 감사관실 변용현 담당관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란 주제로 주요핵심 내용인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처리사항에 대한 내용과 맞춤형 사례 를 통한 교육 진행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광주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과 이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 향후 공무원의 질의․응답에 대처하기 위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함은 물론 부정청탁 감찰점검반 편성과 청탁금지법 안내센터 운영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한 금품 등 수수금지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행동매뉴얼 및 서한문」을 법 시행 이전에 우편 발송하여 본격 시행준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앞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인식하고 적용사례 등을 숙지토록하여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단 1건도 발생치 않토록 준비하여 클린광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