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 투성이 성남시민순찰대, 재검토 불가피!
헛점 투성이 성남시민순찰대, 재검토 불가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9.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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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순찰대 개정조례안 부결 유감표명 반박..."부실운영" 지적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민순찰대 개정 조례안’ 부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 기자회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시범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 1년의 성과를 속속 들여다보니 조례 제정 전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15억원에 이르는 순찰대 예산으로 방범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성남시민순찰대의 존속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소속 어지영의원은 순찰대의 동별 확대를 골자로 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열린 조례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조례안 부결이유로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순찰대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금 나눠갖기, 근무일지 허위작성, 내부갈등, 순찰 중 업무태만 의혹’ 등 부실하게 운영된 의혹을 내세웠다.

특히 동일한 순찰 업무를 하는 대원들 간의 인적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신분인 임기제공무원과 파트타이머 형식의 성남형일자리사업(공공근로) 근로 직종이 함께 공존하다보니 동일한 성격의 순찰 업무에도 임금과 처우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곧 대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찰대원 들의 ‘근무일지’ 또한 허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의혹과 그 밖에도 익명을 요구한 순찰대원으로부터 근무실적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나눠 갖는 ‘성과금 재분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누리당협의회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충분히 예견하고 지적한 문제’ 라며 ‘애초부터 사법권한이 없는 순찰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십억의 시민순찰대 예산으로 우리시의 치안을 지키는 유관단체(어머니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의 지원 확대와 방범 사각지대 CCTV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며 ‘기존의 좋은 제도를 버려두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불확실한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엄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의 치안을 지키는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업무중복성, 시민순찰대 내 임기제공무원 및 성남형일자리사업 근로 직종 중복 적용에 따른 인적 갈등 우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의 한계 등을 이유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