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내달 24일까지 타지역 영업활동 택시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벽시간대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불법주정차로 가로소통에악영향을 미치는 타지역 택시에 대해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 및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실시한다.
사업구역 외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영업 단속시 관할행정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지역 택시 영업활동 으로 하남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