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시 산하기관 직원 또 음주운전
성남시의원, 시 산하기관 직원 또 음주운전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5.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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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A시의원 만취상태 운전, 4일 시산하기관 직원도 만취..."성남시 음주운전 제로화에 찬물"

 성남시의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잇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남시의 '음주운전 제로 운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3일 성남시의회 A(56)의원을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3일 오후 8시 16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해 있던 개인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시 A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뒤인 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B(3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6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9%였다.

B씨는 성남시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웃돈을 요구하던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화서역 인근부터 50여m를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