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의원 항소심 재판 벌금 80만원 선고
김미희의원 항소심 재판 벌금 80만원 선고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3.04.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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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신고 무죄, 선거당일 선거법 위반은 유죄 판단
   김미희 국회의원(46·통합진보당 성남중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교 선배 등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지해주셨던 중원구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과 진보당 당원들, 보건의료인들께 깊이 감사하고 특히 3만여 명의 탄원인에 참여하여 큰 힘을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