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중앙정부에 '뿔' 났다
성남시민 중앙정부에 '뿔' 났다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4.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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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모임,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성남시민 1만7천여명 지지서명, 7일 중앙정부에 탄원서 전달
▲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범시민모임은 7일 오전10시 30분 성남시청 1층에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탄원서’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복지축소 지침을 규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대하는 시민 16,972명의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범시민모임은 이날 오전10시 30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탄원서’ 전달식을 갖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훼손·복지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의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1차 탄원서 전달을 시작으로 시민행동에 나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는 2015년 8월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중앙정부가 행하는 복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단 또는 폐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보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봉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지침과 시행령을 빌미로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성남시 사회복지 이용자와 종사자, 시민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복지 축소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을 출범했다”며 성남시를 비롯한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로 무효라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를 적극적지지를 보내며 성남시민 1만 7천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범시민모임'은 4월7일 오전10시 30분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탄원서’ 전달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