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모니터링 인원 절반줄어
음란‧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모니터링 인원 절반줄어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10.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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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음란 · 선정 심의 2019 년 171 건에서 2023 년 723 건으로 크게 증가
윤영찬 의원 “ 불법 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정상적 인터넷 개인방송 구조 개선 필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의 대상이 된 음란‧선정적 인터넷 개인방송이 5년 새 4배 이상 늘어나며,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할 모니터링 요원은 같은 기간 45명에서 2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정보로 인한 인터넷 개인방송 시정요구는 2019년 18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월 기준 52건에 달했다. 이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심의를 받은 유형은 음란‧선정을 다룬 방송이었으며, 올해 시정 요구 대상이 된 52건 모두 이 유형에 해당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방송법」 상의 불법‧유해 정보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우선되고, 법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덕분에 기존 방송에 비해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이 가능해 파급력이 강하고 10~20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방송의 수익 원천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양산되어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울산에서 개인방송으로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고 밝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그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실토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방심위는 자체모니터링 또는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 개인방송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고, 위반 시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1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타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 45명이던 일반모니터 요원은 2023년 25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축되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전담 부서 신설을 위해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편성된 예산은 없다.

해외 스트리밍 방송은 방송하는 즉시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 대처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 대처가 필요한데, 줄어든 모니터링 인력으로는 해외 플랫폼까지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에 대한 심의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시정 요구가 한 건도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국내·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대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했다.

윤영찬 의원은 “음란 또는 선정적인 불법 콘텐츠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방심위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은 가짜뉴스 규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오던 역할부터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