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실시
용인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실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9.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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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집중 점검
용인농관원 관계자가 관내 정육점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이하 용인농관원)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용인농관원은 단계적으로 94일부터 9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18일부터 9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중앙시장(전통시장)에는 추석 전 장날인 9.15일과 9.202회에 걸쳐원산지표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노점상 등에도 원산지양곡표시 푯말을 배부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농관원 최영일 소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큰 지출을 감내하는 만큼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