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사랑상품권 미사용 누적액 100억 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액 52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미사용 누적액 100억 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불용액 52억 원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8.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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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숨겨진 세금 52억 찾아냈다"
성남사랑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후 처리 방법 등 조례제정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성남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종각 부위원장

성남시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의 미사용 누적액은 2022년 말 현재 100억원 이르고 이 중 유효기간인 5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이 52억원으로 알려져 '상품권운용조례'가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성남시의회 박종각(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4조  제 2항  및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20조 제  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  년으로  성남시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의 미사용 누적액은 2022년 말 현재 100억원이며, 이 중 유효기간인 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이 52 억원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성남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 적립한 3,800억원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결제자금의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담아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성남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3조 대행점의 준수사항에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2020.11.2.일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인 낙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행안부지침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자금이 사장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의 시 재정에 편입하도록 한 것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기타수입)으로 편입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 5,260,000천원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으로 편입하여 상품권 발행 등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발행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조례는 11()일부터 17()까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성남시의회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종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정확한 관리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 금액이 사장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