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사고 '금호건설과 LH상대 손해배상 청구'
성남시, 정자교 사고 '금호건설과 LH상대 손해배상 청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7.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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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의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입장 밝혀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 활용한 설계상,,시공상 문제 살펴봐야"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정자교 아래를 살펴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정자교 아래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의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입장문 통해 "성남시는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토부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고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직접적인 사고 책임에서 한발짝 비켜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기때문에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앞서 밝혔듯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