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광주시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3.06.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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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3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2000건, 115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광주시를 사용 본거지로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031-760-2999),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6월30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