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
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
  • 김규일 기자
  • 승인 2023.06.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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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투기방지 및 효율적 도시계획 위한 행정절차 개시

 

용인특례시 기흥 주택단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19조 제7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