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송달송 단체의 불법현수막 버젓이 게시...형평성 논란
'이재명 시장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상 수상''시장님, 고맙습니다' -미금역사추진위원회-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이재명 시장님 감사합니다'
-분당남동발전소 대체건설 무산. 주민권익찾기위원회-」
'성남시의 전국 지역문화지수 1위 선정을 축하합니다'
-보네르플룻오케스트라-
▲ 분당지역 한 상가앞 도로변에 성남시장의 시정성과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 시민기자 |
지난 1월 준예산 사태에는 관변단체와 정체불명의 단체가 시의회를 압박하는 현수막을 걸어 비난하더니 최근엔 성남시장의 시정성과에 대한 찬양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행정광고물도 광고물관리법 등 광고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게시판이 아닌 곳에 게시하고 있는 선출직 시장의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물은 불법이다.
이에대해 불법 시정 홍보 현수막이 걸린 상가지역 한 주민은 "선출직 시장이 정치적 의사표시도 아닌 이러한 현수막 홍보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행위는 분명 위법성이 있다며,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58)씨도 "경기불황에 허덕이는 영세업자들은 광고현수막을 토·일요일에만 구청 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한다며, 그마져도 단속공무원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가차 없이 자르면서 이런 용비어천가(?)성 현수막은 멀쩡히 존재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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