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렴한 경기교육’ 위해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 ‘청렴한 경기교육’ 위해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5.19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갑질행위 등 부패취약 3개 분야 선정
◦ 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
◦ 부패·갑질 경험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문화 만들어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18일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6, 10), 물품·공사 분야(7~8), 갑질행위(7)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은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와 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