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시의원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이영경 시의원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4.01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이 LH 한국주택공사의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관련해 1일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대법원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서현동 주민편에 송부했다며,

LH가 신청한 금액은 총 1억5천5백여만원. 주민 509명(총인원 536명)이 1인당 30만 원을 부담하는 꼴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얼마를 인정해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피신청인인 주민들은 최고서를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로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 측은 "주민들의 소송비 피해를 막기 위해 LH 쪽에 소송비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주민들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송비 폭탄'이라며 LH가 제출한 소송비 부담은 부당하다며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지역 현안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기업 LH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민과 맞서 소송을 한 후 거액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기업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날 때마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들을 입막음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LH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며,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을 서현동 주민에게 부담하는 걸 멈춰야 한다며,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언제나 서현동 주민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