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원인 폭행·폭언 영상으로 남긴다…웨어러블캠 지급
용인시, 민원인 폭행·폭언 영상으로 남긴다…웨어러블캠 지급
  • 김규일 기자
  • 승인 2023.03.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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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4월 1일부터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민원 상담과정에서 돌발폭행과 폭언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만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3일 민원접점 부서인 시청 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교통과, 사회복지과 등 51개 부서에 56대의 장비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 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용방법 실습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를 도입했다”며 “민원처리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