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거짓신고 391명 적발·과태료 3.5억 부과
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거짓신고 391명 적발·과태료 3.5억 부과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3.0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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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도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957건의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