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경기도 공무원 징계 3년간 80건
음주운전·성범죄…경기도 공무원 징계 3년간 80건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2.11.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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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혐의로 인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최근 3년간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체적발 및 외부적발 징계현황’(2020년~2022년 9월 기준)에 따르면 해당기간 징계건수는 2020년 34건, 2021년 26건, 올 9월 현재 20건이다.

2020년의 경우 징계 유형을 보면 공금유용 횡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4건, 성범죄 2건 등이다. 공금유용 횡령 공무원들은 ‘정직 3개월·부가금 2배’ ‘감봉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21년은 음주운전이 5건으로 최다였고 수당부당수령 3건, 성범죄 1건, 특수폭행 1건 등이다.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해서는 ‘강등’ ‘정직 3개월’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올해의 경우 9월말 기준 음주운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5건, 갑질행위 2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중 성범죄 적발자들에 대한 조치를 보면 ‘해임’ ‘강등’ 등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조치에 대한 이들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미연 의원은 “적발 건수 대부분이 전임 지사 시절 저지른 범죄행위 등으로 보이는데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다. 이게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라며 “그동안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예방교육도 분명히 했을 텐데 도 집행부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