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경기선관위, 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11.0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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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며 해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 대신 특정 업체의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업체 대표 B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1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해당 선거사무원 5명은 이들 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