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달라지는 것
경기도, 새해달라지는 것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1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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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서수원∼의왕도로 통행료 인하

   새해 경기도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경기도는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가 배기량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 1년간 면제·감면

경기지역에서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배기량 2천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을 50% 감면한다. 서민 경제난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 예산안 9월 초 도의회 제출

11월 중순 도의회에 내던 다음 연도 예산안을 2개월 앞당겨 9월 초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예산부서가 2월까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실·국과 도의회가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6월까지는 실·국별로 계속사업의 90%와 신규사업의 10%를 편성해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다.

▲ 스타트업 캠퍼스 개설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캠퍼스가 3월 문을 연다.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 공익목적 건물폐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해 건물을 폐쇄한 경우 해당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메워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계기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 유럽비즈니스센터 운영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가 2월께 문을 연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으며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 일하는 청년통장 도입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통장제도가 도입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도비 10만원과 민간모금액 5만원을 매월 지원해 3년 동안 1천만원의 자립 자금을 마련해준다.

▲ 생활임금 인상

생활임금이 시급 6천810원에서 7천30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도 경기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산하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상반기 중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여주·가평·연천 중 한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한다. 11억7천300만원을 투입해 600여㎡ 규모로 개원한다. 수용 인원은 10∼14인,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 용인·안양·남양주·파주·시흥·구리·하남·과천·광명·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부천·군포·의왕·양주로 확대된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하

1월 1일부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버스·화물차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연간 4천600만여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