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성과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개소
연정 성과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 개소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12.2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연정 정책합의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 급식시설 방사성 검사체계 의무화
日 후쿠시마 지진 이후 방사능 검출 우려 높은 수산물·노지작물 등 중점검사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질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2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근철·박동현 도의원,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이하 검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검사소 개소는 연정 정책협의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제정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급식시설의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내 별도 장소에 149.5㎡ 규모로 설치됐으며, 감마핵종분석기 등 검사장비 5대를 보유하고 전담 검사인력 2명이 연간 150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방사능 검사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1000건 이상)와 도내 유통 가공식품(500건 이상) 등이며, 방사성핵종인 요오드, 세슘 등을 정밀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 사고 이후 방사능 검출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농산물은 비(雨)에 노출된 상태로 자라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지작물을 위주로 검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