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집합건물 관리 이렇게 하세요'
광주시, "집합건물 관리 이렇게 하세요'
  • 김현식 기자
  • 승인 2015.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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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구분 소유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합건물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분쟁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문관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게 됐다.

특강은 정자홍 주택관리사협회사무국장과 김춘성 건축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일반 △집합건물 분쟁사례 △하자관리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건물 분쟁은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고, 특히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행정청의 분쟁 조정 및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계약 시 같은 지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관리비와 비교하거나 입주할 건물의 최근 관리비 고지서 등을 기존 세입자나 중개업소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