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론위배 강한구 의원 제명 결정
새누리당, 당론위배 강한구 의원 제명 결정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3.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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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후폭풍... 권락용 의원 조건부 경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4일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찬성의견을 낸 같은 당 소속 강한구 의원을 제명결정하고 권락용 의원을 조건부 경고 조치키로 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오전 총회를 소집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론을 위배하고 집행부 조례안에 찬성의견을 낸 강한구(예결위원장)의원을 당론위반에 따라 제명키로 결정했다.
 
또 본회의장에 출석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던 권락용(수내1·2,판교,삼평,백현,운중동)의원에 대해서는‘조건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두의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 “향후 성남시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조직확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당론으로 반대한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같은 당 소속 두 의원의 찬성과 출석으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제 살을 도려내는 뼈아푼 심정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협의회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안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추경안 의결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단독으로 임시회소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