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은 국비 감액될 경우 책임져야”
“성남시장은 국비 감액될 경우 책임져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12.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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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상임대표, 무상제도 강행 시 시민 피해 우려...정부 지자체 ‘선심행정’ 제동

성남 지역사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교복 제도 강행 움직임에 대해 "향후 국비가 감액될 경우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영수(사진)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는 2일 “정부가 법에 따라 성남시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재협의’ 통보를 내린 것을 이재명 시장이 거부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며 “성남시는 도대체 어느 나라 도시이냐”고 지적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어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이 정부와 협의없이 무상복지정책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부세 등 국비 지원이 감액될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 문제로 시민이 떠안아야 할 피해의 책임은 분명히 이재명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토한 끝에 ‘재협의’를 통보했다. 관련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자체장들의 ‘선심 행정’에 문제가 있기에 정부 차원의 제동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고 내년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신 상임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법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70억), 무상교복(26억), 청년배당(113억)을 정부와 협의없이 강행할 경우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만큼 지방세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타 예산에 영향을 끼쳐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