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의사면허 '종신제' 규제개선 요구
하남시, 의사면허 '종신제' 규제개선 요구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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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선저으 중앙정부에 지속적 규제개선 건의 추진

하남시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로 의료법 개정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내원환자 71명에게 C형 간염 의료사고를 낸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볼 때 현행 의사면허 관리시스템의 개선요구가 시급하며 의료인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어 생리적 요건이 저하된 상황에도 의료행위를 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로 의료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의료행위의 제한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➀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와 ➁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등에 대하여만 제한하고 있어 진료행위가 부적절한 의료인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14년에는 150건의 중앙규제 발굴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개선을 제출한 바 있다.

이교범 시장은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막중한 윤리의식과 책임이 따르는 직업” 이라며 현재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조속히 개정될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