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국회, 민생경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법 제정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12.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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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법안의 통과로 탄소중립·공정거래·민생경제를 위한 기틀 마련”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개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또는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책을 규율하는 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기후위기대응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현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체계 및 추진체계 등을 재정비하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진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을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 퇴직연금법도 통과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탄소중립·공정거래·민생경제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인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2차 이하 협력사들도 대기업(원사업자)과 1차 협력사(수급사업자)의 결제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본인들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행위들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어 “특히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저수익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디폴트옵션 통과 법안이 6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