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식품접객업 영업 관련 조례 2건 제·개정
이천시, 식품접객업 영업 관련 조례 2건 제·개정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11.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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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및 옥외영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천시청사<br>
이천시청사<br>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1년 11월 5일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일명‘푸드트럭’과 관련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영업장소를 공연장 등 문화시설, 도로 등에서 아파트 단지 및 노외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허용장소 및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및 운영시간,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로 이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여건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