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200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사업, 20년이 지나도록 68%가 사유지
소병훈 의원, 200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사업, 20년이 지나도록 68%가 사유지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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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3,595㎢ 중 국공유지 1,121㎢ 31%에 불과
매수청구로 인한 토지매수 0%, 협의매수로 인한 매수 비율 7.9%%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매수청구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질의를 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중 사유지는 68.3%, 국·공유지는 31.2% 비율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3,595㎢ 중 국공유지 1,121㎢ (31.3%), 사유지는 2,456㎢ (68.3%)로 3분의 2 이상이 사유지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 20조에 따르면, 토지매수제도는 크게 ‘매수청구’와 ‘협의매수’로 나뉘는데, ‘매수청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7월에 도입되었다.

한편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개발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에 따른 매수청구는 지난 16년간 13건이 있었지만 한 건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못미쳤다는 이유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는 지난 4년간 총 면적 48,306 (천㎡) 매수신청에서 3,832(천㎡)를 매입하였고, 매입률은 7.9%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7년도에는 7,969(천㎡)중 894(천㎡)(11.2%)매입, 18년도 14,362(천㎡) 중 1,337(천㎡)(9.3%)매입, 19년도 13,321(천㎡) 중 1,117(천㎡) (8.4%)매입, 20년도는 12,654(천㎡)중 484(천㎡)(3.8%)매입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는 국유지 확보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매입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