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의료원 건축공사 '중지'
<속보> 성남시의료원 건축공사 '중지'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10.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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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1일 '성남시의료원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결정
공사장 인근 주민들 "소음, 진동에 따른 건물균열 붕괴 우려" 주장
▲ 법원관계자가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 고시문을 부착하고 있다.

 오는 2017년 개원 예정인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205번길 일원 주민 박모씨 등 13명이 제기한 성남시 의료원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고시 2015가 421 (5) ) 신청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성남시의료원 건축 공사현장에 집달관을 보내 성남시 의료원 공사중지 가처분을 고시하고 공사장 정문 입구에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했다. 이과정에서 공사관계자들과 주민들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성남시 의료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중 저반 굴착공사를 중지하고 , 무진동 공법 등으로 적절한 설계변경을 거치거나 별지 기재 감정인으로부터 채권자들 소유의 건물에 발생하는 소음빛 진동을 측정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위 공사를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주민들은 의료원 공사현장 인근은 다수의 노후한 건물들이 있어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동및 소음을 최소화 하는 공법을 사용해야 함에도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공사현장 주변의 건물균열 등 붕괴과 우려된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성남시 등 공사현장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은 발파 등 지반 굴착공사에 따른 공사를 중지할 것을 고시했다며, 기타 주변 공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소음및 진동을 측정받고, 그결과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의료원 공사를 속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자의적 해석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 21일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