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3.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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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는 과실, 누락에 대한 고의 없다"
   통합진보당 김미희의원(성남중원구)의 선거법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6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김 의원측 변호인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과실만 있을 뿐 누락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 선정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서류준비 등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보물에 재산사항이 누락된 점을 뒤늦게 알았을 뿐 고의는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날 재판에서 김미희 의원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허위사실 공포와 당일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을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2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미희의원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돼 항소 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