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성남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경희 의원, ‘성남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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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서 통과 "필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성남시의회 박경희(서현1,2동) 의원

 성남시의회 박경희(서현1,2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 필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마련됐다.

박경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의 일상이 우리의 생활과 풍속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누군가의 비대면을 위해서 반드시 대면이 필요한 택배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노동자, 대중교통 운전자,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업무에 꼭 필요한 직업군인 노동자가 ‘필수노동자’"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성남시 소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