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다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3.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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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경로당 지원 관련
조례·개정안 발의…22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통과

 

방미숙 의장이 지역 저소득 노인가구와 관련된 질의를 벌이고 있다.

하남시 지역 저소득 노인가구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개회해 6일간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우선 방 의장이 대표발의한「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각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및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처럼 방미숙 의장이 노인문제를 좀 더 유익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발의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자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확 바꿨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고령화 시대와 함께 노인 삶의 질은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하남시 지역 저소득 노인가구의 복지향상과 함께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