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운행차 저공해화 (조기폐차) 사업 보조금 지원
이천시, 운행차 저공해화 (조기폐차) 사업 보조금 지원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1.02.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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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br>
이천시청사<br>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이천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 규모로, 약 3,000대 가량의 차량을 신청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이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 또는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5.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올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작년과 달라진 것은 ①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차량(기본지원 상한액 범위내 60만원 추가지원), ②영업용차량, ③소상공인, ④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한도 600만원으로 상향(기본420, 추가 180한도) 된 점이다. 어느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E-mail 접수 또는 이천시관내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