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수익구조 공정거래 환경 개선
디지털콘텐츠 수익구조 공정거래 환경 개선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8.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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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부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 선정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A사는 정작 게임을 출시하고도 돌아오는 매출에 울상이다.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 구글 마켓과 통신사, 게임유통사 등에 매출의 80.4%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매출의 19.6%만을 수익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력기업의 플랫폼이나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과정상에 불공정거래나 법률인식 미비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연간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 사업자의 인식 개선 및 중재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장병화)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에 선정돼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공정한 유통질서 환경조성에 나선다.

국비 2,500만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경기․성남 지역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계약 및 MOU 체결 시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40건)와 공정거래 법제도 및 표준계약서 설명, 불공정 거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여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법률자문 서비스는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법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9명의 법률자문위원과 사업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온라인으로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한승훈 사업본부장은 “콘텐츠산업은 창의산업임과 동시에 작은 규모의 사업자도 활발히 도전하는 분야이기에 법적 시행착오 및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면서 “법률자문의 활성화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메카인 성남에서 공정거래 환경과 노하우를 착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법률자문서비스는 선착순 무료 지원이다.

법률자문 서비스는 11월 20일(금)까지 상시 운영하며, 교육기간은 8월말부터 11월까지 총 8회(회당 4시간 내외) 운영된다. (문의 :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031-776-4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