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2층 실내주차장 3층 옥외 주차장 등 민간전용주차장 지정
광주시가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시는 청사 2층 실내 주차장 173면과 3층 옥외 주차장 중 접근성이 좋은 1, 2구역 34면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출근시간대에 직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면서 직원들 차량은 3층 옥외 주차장 후면과 청사 앞 주차장 등에 주차를 유도해 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량과 유아동승차량 구역 운영, 승용차요일제와 차량5부제는 종전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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