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지 잃은 백로 향후 보호방안 마련
서식지 잃은 백로 향후 보호방안 마련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6.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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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7일 대책마련...성조 될 때까지 보호활동, 서식지 복원 등

성남시가  최근 수정구 시흥동 사유지 벌목에 따라 서식지를 잃은 백로들의 향후 보호방안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박사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책회의에서는 서식지를 잃은 백로들이 성조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보호활동과 새끼(幼鳥) 성장관찰, 서식지 주변 들짐승 침입방지, 먹이공급, 서식지 훼손에 따른 탄천 백로 모니터링, 추가 서식지 확인과 향후 서식지 복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동 백로서식지 훼손은 현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지목 :전)에 있는 향나무 수십 그루를 지난 2일 베어내면서 이곳에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키우고 있던 백여 마리 백로의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이곳에서 자라던 새끼(幼鳥)백로 50여 마리가 베어진 나무위에 방치된 상태다.

시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성조가 될 때까지 1개월 동안 현 상태를 보존한다는 소유자 동의를 받고, 부상당한 幼鳥 4마리를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여 보호조치했다.

또한 들짐승 침입방지망, 야생백로 보호 중 이라는 안내문과 출입금지 라인설치, 먹이와 식수 공급용 웅덩이(2개소) 설치와 미꾸라지 공급,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 유조보호활동용 텐트를 설치하고, 성남시 자연환경모니터(회장 : 김동철)들이 매일 현장을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하고있으며 현재 백로들은 건강한 상태로 잘 자라고 있으며, 6월 말 또는 7월 초면 성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순영 환경정책과장은 "백로는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될 수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백로서식지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