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은 헌법 위배"
"분당 서현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은 헌법 위배"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9.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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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 19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違憲 조항으로 재산권 침해 반복은 안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헌법 위반”
지난 6월에 분당 서현역일대에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정부의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 보상 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전 11시, 법무법인 제이피(담당변호사 김용욱, 정문호, 조영관, 황규봉)를 대리인으로 최근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수용시 헐값보상 논란은 수십년전의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늘상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정부가 공익사업의 미명하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건설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제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토지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1년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대거 지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이용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져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주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되어 헐값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대해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받아온 침해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받은 바 없는데, 강제수용을 당하면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헐값보상이 된다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또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되는바, 이는 보상 없이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수용을 당함에 있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하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 <헌법소원심판청구 위임장 목록>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