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근간을 흔들지 마라!"
"성남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근간을 흔들지 마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9.07.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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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축구협회 이기원 회장, "성남시체육회 '독선 불법, 월권행위' 중단" 요구
22일 기자회견, 체육발전위해 올해안에 체육회장에 출마 의사도 밝혀
이기원회장과 성남시축구협회임원들이 시체육회의 월권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이기원회장과 성남시축구협회임원들이 시체육회의 월권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 축구협회는 “성남시체육회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종목단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축구협회 이기원 회장은 22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 체육회는 종목단체에 대한 독선 불법 월권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남시축구협회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체육회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냐며, 체육회가 종목단체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종목단체의 내분갈등을 야기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단체의 통합과 회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들 고유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월권과 독선으로 인해 몇몇 가맹단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 지난 1월 성남시 체육회와 성남시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위보존존치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회장직에 복귀했다.”고 밝히며 조목조목 체육회의 각 종목단체 월권행사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성남시 체육회장에게 성남시 체육행정과 체육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월권 및 독선으로 각 종목단체의 권한을 무시한 책임자 사퇴와 종목단체의 운영에 대한 월권 중단, 종목단체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지켜 달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기자 일문일답에서 성남시 축구협회 회장 임기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남시 축구협회 통합과정에서 전 성남시 축구연합회장과 회장을 2년씩 하기로 했다.”며 “인준서를 기준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회장직을 사직하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임기가 만료되면 체육인답게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장직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체육회장에게 제시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이 없을 경우에 일인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기원 회장은 “올해 안에 성남시 체육회장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체육회장에 출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