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땅 불법점유 "배짱일관"
관련청 솜방이처벌 불법행위 키워
국가소유 땅 불법점유 "배짱일관"
관련청 솜방이처벌 불법행위 키워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4.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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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팔당권 관리단 코앞 무단점유 사실 알고도 '쉬쉬'?
▲ 193 도로를 폐쇄하고 불법으로 조성한 호화주택 석축담장과 돌출부위

경기도 팔당권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에서 형질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호화주택(매일타임즈 4월13일 보도)에 대한 관련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독관청인 수자원공사는 호화주택 소유자 A모씨가 농업용지로 점용허가를 받아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수년째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 C모씨, “수자원공사측이 지난 2010년부터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원을 묵살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점유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을 통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로 책임전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자원공사측이 부당 행위자에 부과하는 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그 역시 국가재산사용료의 1.2배로 5년동안 배상금이 수십만원에 불과하고 원상회복 명령도 강제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 2010년 이전 마을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던 193 도로 (항공사진)
▲ A모씨가 호화주택을 조성하면서 담장을 쌓아 호화정원을 조성하면서 사라저버린 193 도로(항공사진)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팔당권 관리단관계자는 “주민민원이 제기된 A모씨의 주택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적발, 법적수순을 밟고 있다, 농업용지로 점용허가를 받아 석축을 조성하고 무단점유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상회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년째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하남시 배알미동 106번지 인근 약1천여평에 조성된 A모씨 소유의 호화주택은 임야와 대지 그리고 수자원공사 땅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배알미동 주민들이 수 십년째 도로로 이용해온 국가 소유의 현황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폐쇄하고 석축과 철재담장을 쌓아 호화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 소유 일부를 무단 점용해 석축담장을 조성하는 등 버젓이 자신의 토지인양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