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수행비서 1백만원 벌금형 확정
시장 수행비서 1백만원 벌금형 확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3.01.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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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시의원, "이재명 시장 수행비서 백모씨 파면하고 사과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인 백모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장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덕수(새누리당)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덕수의원에 의하면, 백모 비서관은 2011년 12월 20일 이의원이 5분 발언을 할때 이재명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자 수행 비서인 백모씨가 본회의장에 난입하여 시의회를 모독하고 급기야 이의원에게 얼굴을 드리대고 폭언과 위해를 가할듯이 협박을 했다는것. 

이덕수의원은 같은 해 12월 29일 중원경찰서에 백모 비서관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이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지난해 10월 19일 백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이덕수의원은 이재명시장에게 '시장의 위신을 추락 시키고 시정을 욕보인 백 비서관을 즉각 파면시킬것'을 요구 하면서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를 분석하고 감사하면서, 백 비서관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린 감사담당관과, 이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보담당관의 인사 조치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 거짓말을 유포한 이재명시장의 사과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