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파라치' 등 전문 신고꾼 규제 강화해야"
"'식파라치' 등 전문 신고꾼 규제 강화해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5.04.01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가 행정심판 전문가... 정진 행정사, 식품법위반 과징금취소 처분 이끌어내
▲ '정 진' 행정사

멀쩡한 상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바꿔치기 해 신고 보상금을 챙기는 일명 ‘식파라치’ 전문 신고꾼들의 행위에 제동을 건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처분취소청구’ 심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 A씨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같이 신고보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들에게 경종을 울린 행정심판취소 처분 결과는 일명 행정심판 전문가로 불리는 ‘정진’ 행정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개업한 정진씨는 20여년간 각종 사건사고를 접해온 경찰관 출신이다. 평소 깔끔한 일처리로 정평이 난 정씨가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해 12월쯤이다.

광주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 씨와 우연히 만나게 된 정 행정사는 박 씨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다.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롯데껌을 구입한 손님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광주시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이였다.

지난 수년간 광주에서 각종 행정심판을 진행해온 정 행정사가 생각해도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박 씨의 말에 동감이 갔다.

어떠한 이유로든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은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인 신고하는 전문꾼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마음으로 박 씨의 행정심판취소 청구를 준비했다.

행정심판취소 청구 의뢰를 맡은 정 행정사는 먼저 마트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9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영업을 계속하도록 처리했다.

이후 그는 행정심판청구에 필료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들 역시 업주들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득이 법대로 처분할 수밖는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정 행정사는 이와 같이 불법행위가 양성된 원인을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국가 권익위나 각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가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공깅신고 보상금제도가 ’불법파파라치‘를 양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끈질긴 노력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장금 취소 결정을 얻어낸 정진 행정사, 그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서로에 대한 불신문화가 싹트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신념으로 행정사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활짝 웃었다.